'평균소득' 벌면 오늘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5500만원 깎인다

입력 2024-09-01 08:02
수정 2024-09-01 08:12

연소득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차주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원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면서 은행의 수도권 주담대 가산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욱 높여 대출 한도를 줄이면서다.

1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원인 차주가 은행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4억원이다.

하지만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이날부터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가 3억6400만원으로 5500만원가량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 주담대를 3억8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한도가 3500만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도 감소율은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수도권 4%, 비수도권 3%로 추정됐다. 또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은 한도가 각각 8%, 5% 축소되고 변동금리는 13%, 8%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1년간 연 평균소득은 6042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새 대출 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급증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내달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