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둔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이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된다. 절과 교회 같은 종교시설은 휴일과 야간에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돌봄시설로 활용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원 여유가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종교시설을 아이돌봄시설로 사용하는 등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서울, 세종, 과천, 대전 등 정부청사가 운영하는 국립 직장 어린이집을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앞으로 개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과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민간 직장 어린이집도 정원 여유가 있으면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종교시설을 ‘틈새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면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혜택도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K-패스’ 할인 혜택을 신설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성인이 교통 요금의 20%를 돌려받는 K-패스 환급률이 자녀가 둘일 때는 30%, 셋 이상이면 50%로 커진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