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사건' 유죄…윤관석·허종식·이성만 '집유'

입력 2024-08-30 14:31
수정 2024-08-30 15:0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윤관석 전 의원에겐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만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에 처해졌다.

이 가운데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건강상의 문제로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선 다음 달 6일 선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전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선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경선 캠프 관계자에게서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윤 전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