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K-OTC시장 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위험 사전 고지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9월 2일이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세 단계로 운영된다.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K-OTC 종목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하루 동안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투자주의종목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하루 동안 지정한다. △소수계좌거래집중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된다.
투자경고종목은 주가급등 종목에 대해 투자자에게 강한 주의를 촉구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고 △초단기·단기·중장기 급등 △단기·중장기 상승과 불건전 요건 동시 충족 등 8개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된다.
투자위험종목은 가장 높은 단계의 시장경보로서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지정된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해 투기적 수요를 진정시키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K-OTC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시장경보제도 도입 이후에도 K-OTC 시장 동향, 제도운영 효과의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쓰겠단 계획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