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첫 경찰 조사받았다

입력 2024-08-29 15:19
수정 2024-08-29 15:30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피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첫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유씨를 경찰서로 소환해 1시간 30분가량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유아인은 지난 14일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잠들어 있던 남성 A씨(30)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A씨는 잠에서 깨어나 성폭행 피해를 인지하고, 다음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아인과 A씨가 아닌 제3자의 거처로, 사건 당시 다른 남성들도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유아인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날도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재판 중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일부는 인정했지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해당 사건에서 유아인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 관련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