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해직교사 특채는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의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 유죄 확정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살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았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며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서이초의 비극 이후 요구되는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선고와 법률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육청 직원들과 고별인사를 나눈 뒤 발걸음을 옮겼다. 차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9월 25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아 10월 16일 치러진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