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피고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제44조, 구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및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교육감직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특채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5명 채용을 내정하고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공정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는 부교육감 등의 반대를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3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9월 25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아 10월 16일 치러진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곽노현 전 교육감의 중도 낙마에 따라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