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이 지난해 추석 기간 판매한 한우 불고기 제품에서 젖소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임직원 2명이 중징계 조처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젖소 DNA 검출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공영홈쇼핑에 통보했다. 이 밖에 임직원 3명에게는 경징계를 내리라고 결정했다. 경고 1명, 주의 1명의 처분도 요구했다.
공영홈쇼핑 임직원들은 지난해 9월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판매 중인 한우 불고기 제품에서 젖소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A 본부장은 추석 기간 판매 성적이 좋지 않을 것을 우려해 젖소 DNA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지시했으며 대표에 보고하지 않은 채로 문제가 된 제품 판매를 중지시켰다.
중기부는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즉시 교환·반품 등의 조치를 밟아야 하지만 공영홈쇼핑은 한 달가량 지난 뒤에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공영홈쇼핑에 퇴사한 A 본부장의 재취업·포상 제한을 위해 비위 내용을 보고하라고 했다. A 본부장 등 8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중기부는 또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 부친상 장례식에 40여명의 직원을 동원한 것과 일부 직원에게 기준에 맞지 않는 출장비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데 대해서는 기관장·기관 경고 조처를 내렸다. 규정을 어기고 출장비를 집행하도록 결정한 B 실장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고 3명의 임직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편, 중기부는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에 대한 각종 비위행위가 지적되자 지난해 11월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