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모씨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습격당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6분께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서 열린 공판에서 40대 남성 A씨가 이 대표를 칼로 찌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즉시 법원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했고, 2시32분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총 길이 20㎝에 칼날 길이 9㎝인 과도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는 수사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신청도 수사 과정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하루인베스트 사태의 피해자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습 피해자인 이 대표는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2%를 제공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작년 6월 13일 예고 없이 돌연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해 논란이 됐다. 다음날 하루인베스트에 자금을 맡겼던 암호화폐 운용업체 델리오도 출금을 중단하면서 사태가 확산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올 3월 이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 1만6000여 명으로부터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