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0만원'까지 괜찮다고?…소고기·과일 선물세트 '불티'

입력 2024-08-28 22:00

경기도 소재 한 회사의 영업담당 임원으로 재직 중인 김모 이사(51)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질 좋은 소고기나 과일 세트 등 선물을 대량으로 준비했다. 평소 일하며 관계 맺거나 도움을 받았던 거래처에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다. 추석 명절 동안엔 한시적으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상 선물 가격 범위가 30만원까지로 늘어나는 만큼 대부분 20만~30만원대 상품으로 골랐다.

김 씨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선물을 공들여 준비하려면 15만원으론 아쉬울 때가 많다”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처는 특히 선물 가액이 인상되는 명절을 활용해 선물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명절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이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사업자 회원 전용 매장에서 관련 추석선물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SSG닷컴에 따르면 자사 사업자 회원 전용 매장인 비즈전문관의 지난 24~26일 매출은 전주 동기 대비 7배가량 늘었다. 전주 대비 가장 매출이 많이 오른 품목은 호주산 LA갈비세트, 프리미엄 과일 선물세트, 청도골드곶감 선물세트, 농협 VIP 한우 선물세트 순이었다.

평균 선물 가액은 10만원대 초반부터 20만원대 후반까지 형성됐다. 가장 단가가 높은 상품은 42만8000원짜리 꽃등심·안심·채끝·특수부위로 구성한 투뿔 등급 횡성한우 VVIP 선물세트다.

추석을 앞두고 비즈전문관 매출이 급증한 것은 수백만~수천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매한 사업자 회원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선물가액 범위가 늘어나자마자 거래처 선물용으로 선물세트를 대량 구매한 사업자 회원이 급증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또는 농축수산가공품은 15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다만 설이나 추석 기간에는 국산 농축수산물의 경우 3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선물가액이 오르는 기간은 명절 당일로부터 한달 전으로, 올해 추석(9월17일) 기준으로는 8월24일부터 9월22일까지 적용된다.

이재일 SSG닷컴 B2B팀장은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가 상향되며 명절 선물에 대한 심리적 허들이 낮아진 점이 최근 매출 급증의 주된 요인"이라고 귀띔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