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 앞으로 딸 입양 '무효'

입력 2024-08-28 16:25
수정 2024-08-28 16:26

'계곡 살인사건' 가해자 이은해(33)가 피해자인 남편 앞으로 딸을 입양시킨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윤씨(사망 당시 39세)의 유족이 이씨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은해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했다. 이후 자신의 딸을 윤씨 앞으로 입양 신청해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씨 유족 측은 양자로 입양된 이은해의 딸 관련 가족관계 등록 사항을 정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고, 검찰은 2022년 5월 이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과 별개로 유족 측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측은 소송 이유에 대해 "혼인을 전제로 A양을 입양했는데 이씨의 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씨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고인과 이씨 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판결 이후 윤씨의 매형은 취재진을 만나 "벌써 2년 3개월이 됐다"며 "저보다 당사자인 장모님과 집사람이 더 좋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지난 4월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판사가 바뀌면서 연기됐다"면서 "(윤씨) 아버님은 판결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와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암을 진단받고 돌아가셨다"고 전했다.

A양의 근황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은해 부모님이 직접 키우신다고만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곡 살인 사건'은 이씨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 받았다.

지난 4월 이은해는 윤씨와의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