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선감학원 피해지원 공로로 함세웅 신부에게 '공로패' 받아

입력 2024-08-28 15:48
수정 2024-08-28 23:12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사)인권 의학연구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기에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생각했다. 지사가 되기 전에 선감학원에 대한 이야기도 몰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해) 수습을 위한 개토식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고무적인 것은 형제복지원이 있는 부산에서도 선감학원 얘기를 한다고 한다.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부끄럽게도 (선감학원)인지를 못 하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이 일을 함께했던 많은 분, 피해자분들이 (감사패를) 함께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함세웅 신부는 “사제인 저희보다 공적인 일을 늘 앞세운 (김동연 지사의) 삶을 보면서 큰 감동을 하였다”라며 “공적 기관의 대표자가 그 사실(선감학원)을 밝혀내고, 가족들과 당사자를 위해 도와준 내용은 아름다운 이 시대의 본보기다. 김동연 지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 시대를 아름답게 밝혀주는 등불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설치된 아동 수용시설로, 위법적 부랑아 정책 시행으로 10세 전후 아동을 대상으로 강제수용 및 가혹행위 등을 자행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매월 생활 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 실비 지원과 함께 정신적 트라우마도 치유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사)인권 의학연구소 측에서 함세웅 신부를 비롯해 이석태 이사(변호사 경력만 지닌 최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변호사로서 박종철 열사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 배상책임에서 승소), 이화영 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김 지사는 2022년 10월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식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수원=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