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7개 병원 임단협 타결…"총파업 피했다"

입력 2024-08-28 10:10
수정 2024-08-28 10:12

보건의료노조 산하 중앙대학교의료원 등 7개 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노사 조정안을 극적으로 수락했다. 총파업을 앞두고 있던 보건 노사 관계가 갈등 봉합 단계에 들어서면서 의료대란 사태는 피했다는 평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7개 병원(11개 사업장)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조정안을 수락(합의)하며 교섭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이후 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13일 노동위원회에 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조속한 진료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해 왔다. 사측은 임금 동결 및 병원별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른 안을 제시했다.

27일 시작된 조정회의에서 일부 병원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난항을 겪었지만 밤샘 회의 끝에 28일 아침 9시에 극적으로 교섭이 타결됐다는 설명이다.

오늘 교섭이 타결된 병원은 △(중앙노동위 관할) 중앙대학교의료원(2), 고려대학교의료원(3) △(서울지노위 관할)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2),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충남지노위 관할)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이다.

노동위원회는 "15일의 조정기간 동안 노사간 자율교섭 및 2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한 결과 7개 병원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했고 이들 모두 조정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한편 28일 10시부터는 한양대학교의료원, 한림대학교의료원 등 11개 병원(51개 사업장)의 조정회의가 예정돼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여야가 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제정안에 합의하면서 총파업 동력이 떨어진 면이 있"며 "오늘 예정된 조정희의도 좋은 결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주요 병원의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돼 다행"이라며 "오늘 있을 조정회의에서도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