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만큼 28일 본회의도 무난히 거쳐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그동안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던 PA(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간호법은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까지 가게 된다. 의·정 갈등 속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9일 총파업까지 예고하자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막판에 타협에 나선 결과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다. 간호계는 70여 년 전 제정된 의료법이 시대 변화에 따른 간호 인력의 역할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며 독자적인 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현장에선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진단과 처방, 수술 집도까지 PA 간호사에게 전가돼 이들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놓여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던 PA 간호사는 제도화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는 정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전세사기법·택시사업법 등 40여개 법안도 처리할 듯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40여 개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1년 넘게 대치한 끝에 합의에 이른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구하라법’ ‘택시사업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27일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22대 국회에선 수정된 법안으로 쟁점을 해소하고 여야가 타협했다.
28일 본회의에선 간호법 외에도 △전세사기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 40개 법안이 표결을 앞두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 임대로 제공하고, 기본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피해자에 대한 민간 임대주택 거주 선택권,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추가했다.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22대 개원 이후 파행만 거듭했던 국회가 80여 일 만에 법안 합의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도 모처럼의 협치 기류에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들의 재표결을 9월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 재표결을 기다리는 법안은 ‘방송4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등 6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