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체불 특별 점검

입력 2024-08-27 15:35
수정 2024-08-27 15:41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현장,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5명, 서울시 직원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주로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특별점검기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했다.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