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대출금리도 낮추고"…부동산 전자계약 활용 증가세

입력 2024-08-27 06:00
수정 2024-08-27 06:49


회사원 박모 씨는 4년 전 한 시중은행에서 2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 은행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는 경우 대출 금리를 0.2%P 인하해줬는데, 같은 시기에 대출받은 동료 직원과 비교해보니 이자를 160만원이나 적게 납부했다.

이처럼 시중은행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종이 계약서에 비해 안전하게 관리하기 쉽고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신청 등도 자동으로 처리돼 공인중개사와 세입자, 집주인 모두 만족도가 높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부동산 중개 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 동기(6973건)보다 4배 증가한 2만7094건을 기록했다. 전자계약 건수는 2021년 상반기 단 1777건에 그쳤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하반기에는 1만2752건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 동안 2배 넘게 증가했는데,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며 전자계약 선호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사이에서도 만족도가 높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이용할 수 있는데,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상반기 3035명에서 지난 상반기 6222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7월 한국부동산원이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100점 만점에 88.6점을 기록했다.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 방식보다 안전하다. 무자격·무등록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을 진행할 수 없고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도 차단된다.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도 예방할 수 있다.

시중은행도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은 전자계약 방식을 이용하면 대출금리를 우대한다. 시중은행 등에선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시 최대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등기 대행 수수료도 할인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 5억원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신혼부부가 4억원을 대출(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받으면 전자계약을 활용해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총 1726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으로, 2025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가 인하도 추진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