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구입한 아파트는 '내 집'?"…호칭두고 고부갈등 '폭발'

입력 2024-08-25 22:14
수정 2024-08-25 22:36

한 여성이 결혼 전 마련한 아파트의 '호칭'과 관련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 아파트를 제 아파트라고 하니 시어머님이 기분이 나쁘시다는데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결혼 전 22평,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월세 주다가 이번에 결혼하며 입주한다"라며 "대출은 없고, 분양가보다 올라서 현재 시세 4억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자 쪽에서 지원받는 거 없고, 저도 지원받고 싶지도 않고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결혼식은 이미 올렸고, 회사 근처인 투룸 빌라의 월세가 만기 될 때까지 살다가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문제는 A씨가 시어머니와 통화하며 발생했다. A씨가 시어머니와 통화에서 '제 아파트로 이번에 이사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에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서다. 그는 "시어머니가 결혼했으면 우리 아파트지 '제 아파트'라고 했다고 남편에게 화냈다고 한다"며 "아무리 결혼했어도 결혼 전 내가 장만해온 특유재산이므로, 이건 공동의 재산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래서 '제 아파트'라고 하는 게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 생각해 시어머니한테 '부부의 공동 노력이 들어갔을 때 우리 아파트가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적어 보냈다"면서 "문자 이후 절 보면서 되바라졌다고 난리가 난 상황"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지금이라도 그 아파트 안 들어갈 테니 집 해달라고 하라", "아파트 4억만큼 남자도 합해서 8억짜리 집 사면 되겠다" 등 시어머니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나도 남편이 '내 집'이라고 표현하면 기분 나쁠 듯", "말은 당연히 우리 아파트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글쓴이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추가로 글을 올려 "그 아파트에서 아직 같이 산 적도 없는데 '우리 아파트'라고 칭하는 게 더 어색하다고 생각한다"며 "등기소유자도 공동이 아니며, 같이 거주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이 될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하고 난 뒤엔 '우리 집, 우리 아파트'라 할 수는 있어도 지금은 우리 집이 아니다. 우리 집은 현재 살고 있는 투룸 빌라다"라며 "물론 거주 안 했더라도 결혼생활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땐 '우리 자산'이라고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덧붙였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