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공정위 "OTT 중도해지 땐 환불해줘야"

입력 2024-08-22 17:34
수정 2024-08-23 01:49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서비스 업체들이 중도 해지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방해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구독을 해지하면 이용하지 않은 일수만큼의 요금을 계산해 환불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업체들은 “구독경제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넷플릭스코리아, 웨이브, 왓챠 등 3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스포티파이코리아, 벅스 등 2개 음원 서비스 업체에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지원하지 않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한 달 치 이용권을 결제했어도 도중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선 환불해줘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유권 해석이다.

공정위는 스트리밍 구독이 방문판매법이 정한 계속 거래에 해당해 헬스장처럼 ‘중도 해지’가 가능한 서비스라고 판단하고 있다. 넷플릭스 등이 구독을 취소하더라도 환불해주지 않고 남은 기간에 구독을 유지하는 ‘일반 해지’만 지원하고 있는 건 방문판매법이 보장한 환불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트리밍 업체들은 구독경제 시대에 맞지 않는 방문판매법을 근거로 중도 해지를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중도 해지를 지원하면 소비자들이 구독서비스에 가입한 뒤 콘텐츠를 몰아 보고 하루 이틀 후에 해지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해외에서도 스트리밍 업체에 소비자의 중도 해지 권한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체리피킹’이 늘어나면 한국에서만 단건 판매하거나 구독료를 올리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3년 전과 달리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OTT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서 체리피킹을 감안해 OTT 업체들이 중도 해지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