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32평 한 채가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20억원 가까이 높은 71억원에 팔렸다.
2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반포주공1단지 1층 높이 한 채에 대한 경매에 21명이 참여해 71억111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는 52억원으로, 채권자는 신한은행, 청구액은 5억5486만원이었다.
이 아파트 소유자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으로, 통상 120~130%로 설정하는 채권 최고액이 8억5428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6억5000만원가량을 대출했다가 1억원을 상환한 뒤 원리금을 연체해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포주공1단지는 2022년 이주를 마치고 지난 3월 재건축 공사를 시작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반포주공 조합원이 되고 싶더라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셈이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공공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 등은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경매는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이기에 낙찰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연구원은 "법원에서 채무자가 조합원인 점을 공식 확인한 만큼 낙찰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는 데는 문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매에 21명이 참여해 감정가보다 20억원 가까이 높은 금액으로 낙찰된 이유다.
동일 면적 실거래가는 2023년 4월 48억2000만원(1층)이 마지막이다. 온라인에는 동일 면적 매물이 60억~77억원에 등록되어 있지만, 아직 거래는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재건축을 마친 후 형성될 시세를 감안하면 약 10억원가량 저렴하게 구매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해당 면적은 재건축 후 전용면적 129㎡(52평)에서 전용 150㎡(59평)를 추가 분담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에 있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29㎡는 지난 6월 71억원(21층)에 거래됐고, 같은 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133㎡는 65억원(5층)에 팔렸다. 반포주공1단지가 재건축 이후에는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재초환) 걱정도 없다. 반포주공1단지는 2017년 12월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내면서 재초환을 극적으로 피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재건축 후 한강 조망이 가능한 52평 또는 59평은 향후 80억원대 시세를 형성할 것"이라며 "해당 면적을 추가 분담금 없이 받는다면 10억원가량 시세 차익을 확보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는 재건축을 마치면 지하 5층~지상 35층, 55개 동 5002가구 규모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거듭날 예정이다. 올해 3월 착공해 2027년 입주가 예정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