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다음달 2일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경기도는 윤종영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연천·농정해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유학 제도는 도심권에 사는 아이들이 농어촌 학교에 다니며 자연을 체험하고 공동체 생활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사업을 시작한 전북도에선 농어촌 유학생이 첫해 27명에서 올해 1학기 133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역 활성화 대책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경기도는 그동안 가평·여주 등 지역에서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관련 국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계속 사업이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조례안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도 차원에서 농어촌 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는 농어촌유학 사업의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유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조례안은 프로그램 개발, 시설 확충 및 관계자 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등도 담았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