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전기차 구입시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재집권시 폐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후 가진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ridiculous)”이라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액 공제와 세금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매우 좋은 일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이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전기차 구입시 세액 공제와 관련한 재무부 규정을 뒤집거나, 의회에 관련 세액 공제의 전면 폐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고 있다”며 “나는 전기차의 열성 팬이지만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 등의 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건강보험 개혁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이든 행정부 주도의 IRA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폐지될 경우 전기차 판매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2차전지 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집권 당시에도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려 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후 IRA 입법을 성사시키면서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은 오히려 커졌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동의하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 위기 대책의 일환인 전기차 확산을 위한 세금 혜택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동시에 미국내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에너지원 시추를 늘릴 것을 공약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더 많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하도록 등을 떠미는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배출 기준 규정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