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ESG] ESG NOW - RE100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확대 이니셔티브다. 더클라이밋그룹과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가 주관하는 이 이니셔티브는 일정 전력 소비량 수준 이상인(연간 100GWh 초과) 기업이거나 글로벌 다국적기업 및 해당 국가 내 주요 브랜드 기업이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의 연간 전력 소비량과 전력 소비 중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 재생에너지 조달 여부를 보고한다. 현시점 기준 433개 기업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도 본사 기준 30개 이상 기업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RE100 이니셔티브에 2023년 가입한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톱 10 기업 중 7곳이 우리나라 기업이다.
2014년 발족 이래 RE100 이니셔티브가 많은 기업의 지지를 받은 이유는 이행 수단의 명확함과 단순함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입 기업들은 매년 자사 전력 소비량과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연간 기준으로 보고하기에 이행이 간결하다.
기업에서는 RE100 이행을 통해 스코프 2(간접배출량) 온실가스를 감축해 탄소국경조정제(EU CBAM) 같은 무역장벽 해소가 가능하며, ESG 경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에 행정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많은 셈이다.
RE100, 시간대별 전력 정보 요구
RE100 운영 주체에서는 RE100의 보고 가이드라인을 매년 업데이트하는데, 2024년 5월 기준 버전 8.0 가이드라인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반 페이지 정도로만 구성된 이 내용은 ‘24/7 조달 혹은 상세한 전력 매칭’이라는 제목으로,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조달에서 시간 세분성과 공간 제약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서 시간 세분성은 재생에너지 조달을 연간 기준이 아닌 월간, 일간, 시간 등 세분화된 시간 기준으로 달성했는지를 의미하며, 공간 제약은 재생에너지 발전원과 RE100 기업 간 공간적 위치, 즉 동일 전력 시장 내에서 구매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전력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간성보다는 시간 세분성(시간대별 조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시간대별 조달은 현재의 RE100 보고 체계인 연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조달 물량을 보고하는 방식이 아닌, 시간대별(실시간)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해당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기업의 전력 수요 프로파일에 맞게 조달해야 하며, 조달 수단으로는 재생에너지 자가설치 혹은 직접전력거래계약(PPA), 그리고 발전시점이 표기된 재생에너지 인증서(T-EAC)가 있다.
보고 가이드라인 문건에 따르면, 시간 세분성 방식으로 조달할 경우 연간 보고서의 기업별 진전 보고서에서 추가적 크레디트(additional credit)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아직 어떠한 크레디트가 어느 정도 제공되는지는 논의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점은 RE100 운영 주체 및 일부 가입 기업에서 시간대별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RE100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수력·해양지열·바이오가 있으며, 가입 기업의 주된 이행 수단은 태양광·풍력 같은 변동성 재생에너지에 집중된다. 이러한 변동성 재생에너지는 전통적 발전원과 달리 급전가능(dispatchable) 발전원이 아니며, 특히 태양광의 경우 발전 시간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전력시장에 배치가 증가할수록 전력망 운영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시간대별 조달을 이행할 경우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 RE100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외에서 24/7 무탄소전력(Carbon Free Energy, CFE) 조달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 기업 중 마이크로소프트(MS)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해 시간대별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경우 유틸리티와 계약을 통해 직접 전력을 조달하고, 해당 유틸리티가 시간대별 재생에너지 사용을 공증하는 구조다. 우리나라에서도 15분 단위로 전력 수요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만큼 재생에너지 매니저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모델만 자리 잡으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시간대별 조달에 추가 비용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RE100 이행 수단 중에도 시간대별 재생에너지 조달 개념과 일치하는 이행 수단이 있다. 바로 직접 전력거래계약(PPA)과 자가발전이다. 다음 그림에서 C 구간은 기업의 전력 수요를 나타낸다. A 구간과 B 구간은 각각 서로 다른 용량에 대한 태양광발전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B 용량 > A 용량).
A~B 구간에 대해 PPA와 자가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해도 C?A 혹은 C?B처럼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구간이 있다. C 구간에서는 해당 시간대에 발전된 재생에너지의 T-EAC를 활용하거나 ESS를 직접적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재생에너지 전기 저장 판매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대별 조달을 이행할 경우 연간 기준인 현재 RE100 이행 기준에 비해 추가적 비용이 요구되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현재 연간 기준 RE100 이행에 따라 발생 가능한 전력망 운영비용과 시간대별 이행에 따른 기업 조달 비용 간 균형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송배전망 운영 사업자에게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 수급 불균형 및 불확실성 증가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민간 주도 이니셔티브인 RE100에서 시간대별 조달이라는 개념이 거론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및 스토리지 자원 확대, 전력망 운영비용 분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진태영 전북대학교 자원·에너지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