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학생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범죄물이 공유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대에 이어 인하대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성범죄물을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이 운영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대화방은 2020년부터 운영됐고, 참가자는 1200명에 이르며, 파악된 피해자 30여명은 대부분 인하대 재학생이나 졸업생으로 전해진다.
대화방에는 피해자들의 연락처와 학번 등 개인정보도 여과 없이 공유됐다. 피해자의 목소리로 '노예'나 '주인님' 등 성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를 말하는 딥페이크 음성 파일도 공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화방이 수면위로 드러난 건 한 피해자가 대화방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부터다. 피해자에게 "채팅방에서 봤다", "본인이 맞냐"는 메시지와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협박 등 괴롭힘이 이어지자 피해자가 지난해 말 경찰서에 이들을 고소했고, 지난 2월 인하대도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있는 만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인하대 유명 동아리 소속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텔레그램 방에서 딥페이크 사진을 내려받아 유포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3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인하대와는 관련 없는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외에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2명을 특정한 상태다. 피해자 다수가 인하대 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공통 지인이 방을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주범은 검거하지 못했다.
한편 서울대 졸업생, 재학생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동문 여학생 수십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 유포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당 대화방에는 50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으로, 이 중 12명은 서울대생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주범 강 모씨(31)와 박모 씨(40) 등을 포함한 총 4명이 재판받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