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명 동시 투약 가능한 코카인 밀수한 조직 검거

입력 2024-08-19 23:28
수정 2024-08-19 23:29

2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1800억원 상당의 코카인을 국내에 들여온 마약 조직이 검거됐다. 해당 사건은 마약 조직원이 선박을 통해 액상 코카인을 국내로 밀반입, 가공, 유통까지 가담한 최초의 건인 동시에 유통 과정에서 적발된 코카인 규모 중 제이 크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캐나다 마약 조직원 A(55)씨와 코카인 2㎏를 건네받아 국내에서 거래하려던 내국인 B(27)씨 등 총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제조·판매미수·소지) 혐의로 구속했다.

A씨 등은 최근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철재 용기에 담겨진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국내에 밀반입한 후 강원도 모처 장소에서 고체 형태의 코카인 60㎏을 가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캐나다 마약 조직원이 외국에서 선박을 통해 밀반입한 대량의 코카인을 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해경은 지난 10일 서울 한강 모처의 거래 현장에서 잠복 중 코카인을 거래하는 B씨와 C씨 2명을 검거하고 코카인 2㎏을 압수했다.

이후 같은 날 김포 모처에서 코카인 공급자인 캐나다 범죄 조직원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과거 미국과 캐나다에서 선박을 통해 코카인을 밀반입하다 검거된 전력이 있는 캐나다 범죄 조직의 고위급의 인물로 알려졌다.

당시 해경은 코카인 5㎏를 압수하고, 같은 달 13일 A씨 주거지에서 코카인 53㎏을 추가로 압수했다. 압수한 코카인에는 'UN'(과거 캐나다 벤쿠버 일원에서 활동한 마약조직) 영문이 양각으로 각인돼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은 강원도 모처에 가공공장을 마련하고, 선박을 통해 외국에서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국내에 밀반입 후 이를 고체 형태의 코카인으로 가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이 캐나다 범죄조직과 국내 마약조직이 연계돼 있을 것으로 보고, 코카인의 국내 유통경로를 동시에 추적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