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최초로 '상장 승인 취소'된 이노그리드, 재심사서도 '취소 유지'

입력 2024-08-19 18:31
수정 2024-08-21 10:16


코스닥시장 최초로 상장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이노그리드가 한국거래소의 재심사에서도 상장 취소 유지 처분을 받았다.

1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원회는 이노그리드가 요청한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불인정 재심사에 대해 심의를 거친 결과 기존 '효력 불인정'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이노그리드는 지난 6월18일 과거 최대주주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증권신고서에 누락했다는 이유로 상장예비심사 승인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9년 이노그리드는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가 에스엔알에서 현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에스엔알 최대주주인 박 모씨가 주주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나서면서 최대주주 지위 관련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됐다. 코스닥시장 출범 이후 상장 예비심사 승인 효력이 정지된 기업은 이노그리드가 최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