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촉진 세제 적용 시기, 올해로 앞당겨야"

입력 2024-08-19 18:06
수정 2024-08-20 02:12
배당,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은 세제 혜택을 내년이 아니라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높은 수준의 주주환원을 시행 중인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4년 세법 개정안’ 개선 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업 의견을 수렴해 8개 법령과 관련된 22개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합리화 △통합 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의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이다.

주주환원 촉진 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내년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경협은 이를 두고 시행 시기를 올해로 앞당길 것을 건의했다. 올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종전에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도 대상자가 아니어서 시행 시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주주환원액이 당기순이익의 30%를 넘으면 초과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한경협은 통합 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율을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 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도 제언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통합 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율을 3∼4%에서 10%로 높였지만, 투자분 공제액의 두 배라는 한도 제한이 추가된 바 있다. 한경협은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에 규정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경협은 적극적인 기부 확산을 위해 공익법인 출연의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20%까지 완화해 조세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했다.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제도는 국내 항공기 정비(MRO) 등 신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항구화하거나 최소 5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정학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기업 투자 등에 적극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