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사망 미스터리…경찰 순찰근무 실태 어떻길래

입력 2024-08-19 16:31
수정 2024-08-19 16:32


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사망한 40대가 고체온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부검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19일 경남 하동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한 40대 여성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고려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을 계기로 순찰근무 및 장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날 경찰청은 시·도청별 3급지 지역경찰관서(11개 청 산하 480개 지역 관서)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점검단 54명을 7개 조로 편성해 지정된 근무 상황 준수 여부, 근무 교대 시 팀 간 사무·장비 등 인수인계 여부, 중간관리자 관리·감독 실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사흘간(14∼16일) 근무일지와 순찰차 운행 궤적을 비교하고 순찰 근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소내 폐쇄회로(CC)TV 자료를 열람해 팀 간 인수인계 및 무기 휴대 실태도 점검한다.

또한 순찰차 트렁크를 확인해 필수 탑재 장비 등을 살펴보고 현장 직원 면담을 통해 중간관리자의 관리·감독 실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약 36시간 전인 16일 오전 2시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순찰차 문은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고 A씨를 발견하기 전까지 순찰차가 출동하지 않아 경찰은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해당 순찰차는 뒷좌석에 손잡이가 없어 안에서 문을 열 수 없고 안전 칸막이로 막혀 있어 앞좌석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구조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가족들로부터 가출 신고된 상태였다. 경찰은 관할 파출소 등에 A씨 신고사항을 전파한 상태였고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 발견 당시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순찰차에 탑승하게 된 경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