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이 낳은 산모에게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처별 금액 한도를 없앴다. 시는 사업 시행 1주년을 맞아 이같이 산모의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시내 거주하고 시에 출생 신고를 한 산모에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육체적 피로 해소를 돕는 취지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건강 관리사가 직접 가정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오는 9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 서비스에 각 50만원으로 제한했던 사용 한도를 없앤다. 산모는 원하는 사용처에 100만원을 모두 쓸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시는 60일, 6개월 등 여러 가지였던 바우처 사용 기한을 ‘출생 후 1년’으로 통일한다.
개선 사항은 9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올해 1월 아이를 낳은 후 9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산모에게는 소급 적용된다. 개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관련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멈춘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은 지난 1년 동안 3만9335명이 신청했다. 바우처 사용 건수는 총 17만9367건, 총사용 금액은 286억원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들의 목소리를 담아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