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과거' 구제역에 넘긴 변호사 구속될까…"밤늦게 결정 예상"

입력 2024-08-19 15:29
수정 2024-08-19 15:35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의 구속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19일 오후 2시 10분 수원지법에서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그는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가 법원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구속)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과거를 빌미로 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최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 정보를 넘겨준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최 변호사를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앞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카라큘라에게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최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범행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이달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