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9월 17일)을 기준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2배인 30만원으로 적용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