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피해자' 안철수 "김경수 복권…범죄 사라진 것 아냐"

입력 2024-08-19 14:16
수정 2024-08-19 14:1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과 관련해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으나 복권되었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드루킹 댓글 공작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대규모 대선 여론조작 범죄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억울한 옥고', '국민을 위한 역할'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라며 "혹자는 그의 복권이 포용과 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포용과 통합의 전제는 범죄에 대한 명백한 규명과 반성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수·드루킹 범죄의 진실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당시 문재인 정권하에서 특검이 김경수의 윗선을 파헤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사실상 김경수로 꼬리를 잘랐다는 것이 정설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범죄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벌인 일이기에,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최소한 국민께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전 지사가 8.15 광복절 특사에 따른 복권 대상에 거론되자 "드루킹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안철수 의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11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2017년 4월 12일 JTBC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0.3% 이기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킹크랩 작동 한달여 뒤 5월 대선에서 문재인은 안철수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말했다.

이어 "드루킹과 킹크랩 실체는 2018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서 시작된 특검에 의해 밝혀진다. 김 전 지사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며 "선거사범으로 실형을 살았던 김경수의 사면은 2022년부터 추진됐다. 2022년 8월 첫 시도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증언하듯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해(2022년) 12월 김경수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진다"며 "(당시) 김경수는 원치 않는 선물이라 말했다. 단 한마디의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13일 "저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2019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복권 없는 사면'을 받은 데 이어 이번 복권으로 앞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