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김희영 '30억 위자료' 소송, 이번 주 1심 선고

입력 2024-08-19 11:38
수정 2024-08-19 11:39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오는 22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은 약 2년 뒤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5월 말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최 회장 재산 중 1조3808억 원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선경 300억' 등 메모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비자금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