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부실수사' 감봉 경찰관…법원 "징계 취소해야"

입력 2024-08-19 10:15
수정 2024-08-19 10:19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부실 수사 의혹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유모 씨가 서울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이던 유 씨는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의 채용 비리 사건 수사팀장을 맡게 됐고, 경위 A씨에게 이 사건 수사를 배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해야 한다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서울시경은 "언론 기사 내용이 자세하고, 보도 화면 화면상 채용 관련 인사 서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인사 채용 관련 자료 확보를 통해 수사를 계속할 것을 지휘했다.

A씨는 보강수사를 벌인 후에도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 강서경찰서는 2022년 3월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강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A씨는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후 2022년 9~10월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경은 수사 감찰에 착수했고 유 씨에 대해 수사 지휘·감독 미흡을 이유로 감봉 3개월, A씨에 대해 수사 미진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부실 수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 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일한 수사 단서였던 언론이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증거자료 제공을 거부했고, 관련자 조사에서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하거나 유의미한 진술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

또 A씨는 서울시경의 수사 지휘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대부분 응했으며, 압수수색 영장 미신청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려진 판단이므로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유 씨 역시 검찰 재수사 요청을 받고 직접 이스타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수사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경찰의 정보력에도 검찰에 비해 한계가 있어 수사가 진척되지 않을 것을 A씨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