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대주주로 판정하는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변경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완화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에서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는 다음달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기준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 작년 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 예정 신고부터 대주주 시총 기준이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그만큼 납부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다.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했다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양도세 신고 대상이다. 단 중소·중견기업 주식 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 시총 50억원 미만으로 보유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세율은 10~30%다. 보유 주식의 중소기업 여부, 소액주주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매매 결제일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주식 양도세는 대주주 요건이나 손익통산(손실과 이익을 통합계산), 세율 적용 등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세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헷갈려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가 적지 않다.
상장 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판단한다. 따라서 상장주식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주식 잔여분을 양도 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실제로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라고 여겨 양도소득(과세표준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포함해 양도세 2600만원을 낸 사례가 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손익을 통산해 잘못 신고하는 사례도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세 납부 대상자인 A씨는 지난해 상반기 양도한 국내 주식을 통해 1억원의 차익을 얻고, 국외 주식을 팔아 5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A씨는 국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손실을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5000만원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 양도세 1000만원을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A씨는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포함해 양도세 1200만원을 물어야 했다. 해외 주식은 예정 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5월)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외 주식 양도차손 5000만원에 대한 손익통산이 무효화돼서다. 납세자들은 예정 신고 기간에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고, 확정신고 때는 국내 및 국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하면 된다.
이 밖에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 소액주주라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한다. 중소기업 여부나 보유 기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는 양도소득 계산 방법이 생소하고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신고 시기가 다른 점 등 알아둬야 할 내용이 많다”며 “실수 사례를 모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면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