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현실화할 경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외국인이 대략 2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718억~1006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따라 25만~3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29만명의 외국인 역시 이를 받게 된다.
지원급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난 6월 기준, 결혼 영주(F-5-2 비자) 자격 취득자를 제외한 결혼 이민자(F-2-1·F-6) 14만6446명, 영주권자(F-5) 13만6702명, 난민 인정자 4152명 등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주민등록을 가진 한국 국적자와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에게 지급된다. 한국 국적자이지만 장기국외체류자·교정시설수용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에서 근로·소비생활 하기'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25만원이 지급된다면 718억원, 35만원이 지급된다면 1006억원의 재정 소요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 국민 지급에 필요한 13조원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지만, 국민의 기본 의무를 지지 않는 외국인에게 세금을 들여 현금을 뿌리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당시 "국방의 의무를 진 분들이 아닌 영주권자 등은 국방의 의무를 진 분들이 아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에게 국가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수급 기준은 '원칙'에는 부합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적용되는 외국인 기준을 준용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난민 인정자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었다.
한편,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25만원 지원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