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입주자 명단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기재가 의무화됐다.
서울시는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입주민 기구로 이뤄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됐다. 위원회는 총 3명 이상으로 꾸리고 연임이 가능하게 했다.
참석수당 1회 5만원(월 20만원 이하)과 자문료, 다과·음료 구입비 등 수당 관련 규정도 구체화했다.
입주자 명부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를 기재토록 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관리사무소가 쉽게 중재할 수 있게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실시간 중계나 녹음·녹화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스마트홈 해킹에 대비해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고, 용역과 공사의 시행·감독·안전진단을 수행할 의무를 부여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고려해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 점검 기록을 별도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반기별로 시행하는 소방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도 관리 주체가 통합정보마당에 올려야 한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내 2300여 개 단지에 적용된다. 개별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안에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 단지는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