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공익 목적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탈덕수용소에 2022년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 사실을 반성하고 뉘우치냐는 질문에 "제가 말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전달할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며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대중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영상을 게시했고, 비방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한 점이 아니라는 점,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날 박 씨는 긴 머리 가발에 안경, 마스크, 모자를 착용하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신문 과정에서 "얼굴과 눈이 하나도 안 보인다"며 "왜 가발을 쓰고 왔느냐"고 묻기도 했다.
재판 후 취재진이 몰려들자 박 씨는 검정 우산으로 앞을 가린 후 재빨리 현장에서 벗어났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월 11일로 잡혔다.
박 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장원영도 박 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