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억 갈취"…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친모 검찰 송치

입력 2024-08-12 14:57
수정 2024-08-12 15:04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 혼외자의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혼외자의 친모 조모(58)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8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서 회장 측은 조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혼외자의 양육비 등을 명목으로 288억원을 뜯어갔다는 이유에서다. 서 회장 측은 “2018년부터 (조모씨가) 갈취한 143억원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 회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은 작년 5월의 한 방송 보도로 알려졌다. 조씨가 방송 인터뷰를 통해 두 딸이 상속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하면서다. 서 회장의 두 혼외자는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의 조정이 성립돼 서 회장의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올랐다.

조씨가 인터뷰한 방송이 보도된 직후 서 회장 측은 곧바로 조씨를 형사고소했다. 경찰은 조씨의 공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