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지원금 "진짜 300만원 이상 받을까"

입력 2024-08-12 15:12
수정 2024-08-12 15:13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숙박비, 식대, 목욕비 등이 지원된다. 사회적 재난에 따른 법적 구호기금이다.

화재로 인한 일부 차량의 전소·반전소의 문제가 아니라, 화재로 인한 단수·단전으로 집안에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 이재민이 발생해서다. 총 1500여 세대 가운데 최소한 200여 세대 이상이 집을 떠나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한 것을 알려졌다.

이에 인천시와 서구는 임시대피시설이나 연수원·숙박업소 등으로 거주지를 임시로 옮긴 세대에게 식대, 숙박비, 목욕비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목욕시설이 있는 임시대피소나 숙박업소에 거주한 이재민에게는 숙박비와 목욕비가 제공되지 않는다.

인천시 서구는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입주민을 위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세대별로 숙박비를 1일 8만원 이내로 지급하고, 식비는 1인당 1일 3식 기준으로 최대 2만7000원을 지원한다. 재난 폭염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1일 1만원 상당의 목욕비도 개인별로 지급하기로 했다.

차량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총 1581세대가 거주한다. 아파트 전체에 단수가 되면서 임시로 마련된 주거시설로 옮긴 경우가 많았다. 1일 사건 발생 이후 임시주거시설의 최고 사용 인원은 지난 6일 822명(264세대)이었다. 11일 오후 6시 170세대 555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단전·단수가 해결되면서 나머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숙박업소로 거주지를 옮긴 이재민 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임시주거시설에 들어온 세대보다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서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식대, 목욕비, 숙박비"라며 "일부 언론에서 기사로 노출된 가구당 300만~500여만원 지원금은 확인되지 않는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임시주거시설이나 기업 연수원에 숙박한 이재민에게는 별도의 숙박비와 목욕비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지원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 방식 같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전기차 화재로 지원하는 재해구호기금은 약 32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금은 피해를 본 개인이나 세대가 각종 영수증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확인을 통해 지급된다.

재난구호기금은 자연재해나 사회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긴급하게 제공하는 지원금이다. 재해보호법에는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과 급식 등을 제공하도록 재해구호기금 용도가 규정돼 있다. 인천시는 지난 5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해구호기금 지원을 결정했다.

인천시와 서구청 관계자는 "지원금은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우선 지급하고 사건이 마무리되면 책임소재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서구는 단수·단전 문제가 해결되면서 각 가정으로 돌아가는 세대가 늘고 있어 이달 18일까지만 임시주거시설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로 전소 42대, 차량 부분 전소 45대, 그을음 793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