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집값' 잡아라...정부, 본격적인 대출 조이기 시작

입력 2024-08-11 15:14
수정 2024-08-11 15:33


정부가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대출 조이기에 나서 이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바뀐 대출금리는 7월 16일 대출 신청 때부터 적용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연 1.5∼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는 연 1.7∼3.3%로 오른다.

연 2.1∼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금리 범위 역시 연 2.0∼3.3%로 조정된다.

최근 금리가 낮은 정책대출로 수요가 몰려 가계대출이 급증한 원인으로 지목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 금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청약저축 금리도 0.3%p 인상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 대출 공급액 28조8000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4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청약저축 금리도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한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및 정책대출 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조달금리 간 차이도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금리 조정 이유를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에는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고,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 체계에 따라 이자를 매긴다.

국토부는 2022년 11월 0.3%포인트, 올해 8월 0.7%포인트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가 총 1.3%포인트 인상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약 2500만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한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월 납입 인정액, 인정 기간 확대와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이뤄진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