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광복절 특사' 될까…오늘 심사위 열려

입력 2024-08-08 07:27
수정 2024-08-08 07:28

윤석열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이뤄진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린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이번 대상으로 검토된다.

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600여명을 사면한 바 있다. 2023년 단행한 두 번째 특사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이 사면됐으며,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176명에 대해 사면이 이뤄졌다.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