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광복절 복권 결정

입력 2024-08-08 22:45
수정 2024-08-09 01:33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후 김 전 지사와 조 전 수석 등을 복권 대상자에 포함했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듬해 12월 복권 없이 사면됐다. 통상 형기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그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가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되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2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18년 9월 석방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면될 당시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박 장관이 사면심사위에서 선정한 특사·복권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