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

입력 2024-08-08 20:19
수정 2024-08-08 20:20
인천시는 티몬과 위메프 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판매대금 정산 지연 등으로 유동성 위험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총 325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이다.

중소기업에게는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1년간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최초 1년 연 2%, 2~3년 차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변동금리는 3.1% 조건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대책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해 영업일 기준 7일 소요되는 지원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