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상품권 유통한 주범, 티메프 '해피머니 판매' 몸통 의혹

입력 2024-08-08 18:13
수정 2024-09-20 14:14
티메프 사태 여파로 거래가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이 사실상 ‘무제한 발행’이 가능한 상품권 속성을 활용한 기획사기라는 의혹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당시 도박장에 상품권을 유통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 최근까지 해피머니 상품권 사업을 이끌며 같은 수법을 썼다는 것이다.

8일 상품권업계 관계자는 “해피머니 발행사 해피머니아이앤씨의 실질적 소유주는 2020년까지 대표를 맡았던 A씨”라며 “A씨는 이후 회사 지분을 청산했지만, 현 대표와 직원 등을 통해 해피머니 사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07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았다. 그는 전국의 바다이야기 게임장에 상품권을 유통하고 총판업자로부터 업무 편의를 위해 수억원의 금품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상품권 발행사 협의회 회장이던 A씨는 해피머니를 이용한 ‘상품권 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장 손님들이 도박으로 얻은 5000원권을 게임장 환전소에서 현금 4500원에 환전하면, 환전소가 지역총판이나 직거래업체에 교환 수수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상품권이 유통됐다. 게임장과 상품권 발행사, 총판업체가 상품권 회수로 생긴 10%의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였던 셈이다.

상품권업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업계에선 이런 수법이 티메프 사태 직전까지 똑같이 나타났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A씨는 현재 해피머니를 전자상거래업체에 독점 판매하는 B업체 대표를 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7~10% 할인된 가격으로 해피머니가 판매되면 반환 의무는 해피머니아이엔씨에 있기 때문에 B사는 ‘무위험’으로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위메프와 티몬을 통해 지난 5~7월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어치의 해피머니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한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출범 당시부터 이익이 나지 않았고 작년 기준 부채는 2961억원, 자산 2407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B사가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실소유주라는 건 업계에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B사뿐만 아니라 해피머니를 월 10억~30억원가량 거래하는 복수의 업체가 해피머니아이엔씨가 ‘깡통회사’가 될 동안 위험 없이 수수료 수익을 챙겼을 것”이라고 했다. 한경은 해피머니아이엔씨와 B사 측에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들으려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반론보도] '[단독]해피머니 판매자 충격 실체…'바다이야기' 주범이었다' 관련

본지는 지난 8월 8일 및 8월 9일 지면과 온라인 기사에서 <'바다이야기 상품권 유통한 주범, 티메프 '해피머니 판매' 몸통 의혹> 및 <[단독]해피머니 판매자 충격 실체…'바다이야기' 주범이었다>라는 제목으로 티메프 사태가 바다이야기와 동일한 수법에서 비롯됐으며, A씨가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현재 해피머니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B업체의 대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2020년 해피머니아이엔씨 지분을 모두 정리하고, 등기임원도 아니며, B사 역시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A씨가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실질 소유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바다이야기'와 티몬 위메프 사태는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라고도 알려왔습니다.

한편 B사는 "IT운영업무 대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뿐,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할 권한이 없고 판매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희원/박시온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