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은 것을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고, 북한 선수단도 이를 수령했다. 스마트폰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어 북한으로의 공급·이전 등이 금지돼 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이와 관련해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최종적으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답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삼성 스마트폰이 각국 선수단에 제공됐다.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는대북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단에는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이에 반발해 수령을 거부했다.
다만 이번에는 대북제재 규정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건 없이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IOC는 이날 RFA에 "북한은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