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 계좌지급 정지 및 정보공개 확대 등 추진

입력 2024-08-08 10:27
수정 2024-08-08 10:28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에 나선다. 불공정거래 의심자의 계좌 지급을 정지하고,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의 추진을 통해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그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고, 불법 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장 10년동안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장안을 발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제재가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돼 확정에 장기간이 걸리고 반복적 불공정거래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