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검찰 송치

입력 2024-08-08 09:46
수정 2024-08-08 09:47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8일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간첩죄는 북한으로 기밀을 유출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죄목이다. 간첩죄를 적용한 것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의미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