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단지 안 산책로와 카페 등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아놓고 입주 후 외부인 출입을 막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7일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조합은 앞으로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 문서에 시설 개방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모든 정비사업 단계에서 시설 개방 계획을 밝혀야 한다. 시는 외부인에게 비싼 이용료를 받지 못하도록 시설 운영을 자치구에 맡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산책로, 카페 등을 지역 주민과 함께 쓰는 조건으로 용적률 혜택을 챙긴 뒤 입주 후 나 몰라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강남권 아파트 대단지를 중심으로 공공보행로 주변에 담장과 울타리를 세워 외부인 통행을 차단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 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31곳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원베일리 두 곳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등재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