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6일 소속 대학원생이 대학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건 범행 당시 재학생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확인 결과 "연합동아리 회장으로 알려진 대학원생은 2021년 해당 동아리를 결성하기 전인 2020년 제적돼 이 사건 범행 때는 소속 학생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카이스트는 전날 이 보도와 관련해 "큰 충격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해당 대학 연합 동아리는 카이스트에 등록된 교내 동아리가 아니"라며 "카이스트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마약 예방 교육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전날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동아리 회장 30대 A씨는 당시 카이스트 대학원 재학생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A씨가 만든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최대 십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