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본사업으로 확정하고,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노선안을 두고 갈등을 계속하고 있지만, 우선 행정 절차부터 시작한 뒤 중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당초 ‘추가 검토 사업’이던 5호선 연장사업이 국가철도망계획에 정식으로 반영되면서 다음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목록에 오를 예정이다.
5호선 연장 본사업 전환 확정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본사업 전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5호선 연장사업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년)에서 추가 검토 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추가 검토 사업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후속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 대광위는 우선 본사업으로 전환해 행정 절차에 착수한 뒤 여건에 맞게 노선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5호선 연장 노선의 추가 역 신설 및 노선과 관련해선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바뀔 여지가 있다”며 “지난 1월 발표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행정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애초 정부는 인천 서구에 2개 역, 김포에 7개 역이 지나가는 중재안을 바탕으로 5월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포시와 인천시 모두 중재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맞서며 아직 노선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대형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노선 갈등만 반복하다간 추진 동력을 잃고 계획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자 행정 절차부터 착수하는 ‘투 트랙’에 나선 것이다.
이번 본사업 전환으로 5호선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기본계획까지 확정되면 설계와 착공이 이뤄진다.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9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게 됐다”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하루빨리 김포와 인천 지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차역 두고 김포·인천 갈등 계속대광위가 우선 행정 절차에 착수하며 사업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노선안을 사이에 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 1월 기존 종점인 김포공항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2개 역을 경유해 김포 한강2신도시까지 이어지는 25.56㎞ 길이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김포시엔 7개, 인천 서구엔 2개 역이 정차한다.
대광위는 이동 수요와 경제성을 감안해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지자체 모두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뿐만 아니라 서구 원도심에 2개 역사를 더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안에서 제외된 원당역은 추가하고, 쟁점이 된 김포 감정동에 들어설 역을 인천 동구 불로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김포시는 중재안에 더해 풍무2역과 김포경찰서역, 마송역 등 3개 역사가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호선 연장 사업은 2017년부터 논의됐지만, 두 지자체의 갈등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그만큼 인천과 김포의 교통 체증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김포 한강신도시와 김포공항역을 잇는 김포골드라인은 출퇴근 시간(오전 7시50분~8시10분) 혼잡도가 최고 289%에 달한다. 인천 검단신도시를 통과해 서울로 이어지는 공항철도도 출퇴근 혼잡도가 150%를 웃돈다. 정부는 추가 버스 투입과 김포골드라인 추가 배차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신규 노선 없이 기존 수요를 감당하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5개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도 본사업으로 확정됐다. 경북 김천과 구미를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22.9㎞·사업비 458억원)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49.4㎞·2조1011억원), ‘대구~경북 광역철도’(61.3㎞·2조444억원),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78.8㎞·2조2466억원), ‘용문~홍천 광역철도’(34.1㎞·8537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국비를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